나가사와 로세쓰, 당자유도병풍 이번 전시에 도쿄국립박물관은 일본 중요문화재 7건을 포함 40건을 출품했다. 이 가운데 38건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특히 ‘가을풀무늬 고소데’는 일본 장식 화풍의 대가로 알려진 에도 시대의 화가 오카타 고린이 직접 가을풀무늬를 그려 넣은 옷으로, 도쿄국립박물관의 대표 전시품이다. 또 국립중앙박물관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확충한 일본 미술품 22건을 같이 출품했다. 이번 전시의 키워드는 일본 미술의 안과 밖, 즉 내면에 깃든 정서와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네 가지 시선이다. 그간 일본의 미술사학자들이 쌓아 온 논의를 바탕으로, 일본 미술이 지닌 네 가지 특징을 렌즈로 삼아 이를 폭넓게 살펴본다. 이토 자쿠추, 수묵유도권 △첫 번째 시선은 ‘꾸밈의 열정’이다. 일본에서는 예부터 사물과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가자리(飾り)’가 발달했다. 자신의 몸과 그 주변을 꾸미고자 하는 열정은 이후 여러 시대를 거치며 무사, 상인, 농민 등 다양한 계층으로 널리 퍼졌으며, 화려한 장식성이 돋보이는 일본 미술의 토대가 되었다. △두 번째 시선 ‘절제의 추구’에선 일본 미술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인 절제의 미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일본 미술의 절제미에는 검소함이나 소박함과는 다른 섬세한 취향과 의도가 깃들어 있다. 또 갖추지 않은 듯 보이는 아름다움으로 다도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다도 도구와 함께 일본의 다도 문화를 소개한다. 간결한 멋의 칠기와 옷에서 일본 미술 특유의 절제된 풍경을 발견할 수 있다. 전시실 전경(사진 국립중앙박물관) △세 번째 시선 ‘찰나의 감동’에서는 ‘아와레(あはれ)’의 정서를 들여다본다. 일본 문화 중 벚꽃이 피고 지고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듯 끊임없이 변하는 자연을 바라보며, 그 순간의 아름다움에 감동하는 애잔한 정서를 의미한다. 특히 한 해가 저무는 가을에 잠시 꽃을 피우는 가을풀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아와레의 정서를 시각적으로 전하는 소재로 사랑을 받았다 △네 번째 시선은 ‘삶의 유희’ 섹션이다. 일본어로 ‘놀이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서울이 나흘째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서울 한 공사장에 체감온도 경보 문구가 붙어 있다. 2025.07.1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두 차례 철회 권고됐던 '폭염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규정이 의무화됐다.노동계는 "노동자가 폭염 속에서 쓰러져 목숨을 잃어야만 폭염 대책이 통과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규개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앞서 고용부는 1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여름철 폭염 속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상세하게 담은 산안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폭염·한파 관련 내용이 들어간 산안법 개정안 시행일인 6월 1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었다.하지만 규개위는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3도(기상청 폭염특보 기준)라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이 과도하다며 두 차례 재검토를 요구했다.규개위는 처벌규정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면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철회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조항은 20분 휴식 의무화를 어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고용부는 최근 폭염 상황을 고려해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했다. 규개위가 같은 안건을 세 차례 심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이날 규개위는 고용부가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점과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을 인정해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다.또 고용부에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정책 지원 및 홍보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 시행 후 집행 상황, 현장 반응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당부했다.이에 고용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