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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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0건 조회 1회 작성일 2026-01-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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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2025 K-뷰티엑스포 코리아가 지난해 9월 1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외국인 참관객이 스타라이크의 기초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국내 인공지능(AI)·화장품·유통 기업들이 연합해 K뷰티 해외 진출 거점 마련 사업을 추진한다. K뷰티를 상징하는 플래그십 허브를 조성해 기술 기반 소비자 경험을 확산함으로써 관련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전략이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과 프랑스에 'K뷰티 플래그십 허브'를 구축하고 최대 5년간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발주했다.이번 사업은 AI 피부 진단과 맞춤형 화장품 제조 등 AI와 뷰티테크 기술을 접목해 K뷰티를 고부가 프리미엄 산업으로 격상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에 구축한 플래그십 허브가 랜드마크가 되어 현지 소비자와 바이어 접점을 확대하고, 다양한 유통 채널로 확산도 지원한다.K뷰티 플래그십 허브는 미국과 프랑스 핵심 상권에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단순 전시·판매 공간이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화장품, 뷰티 디바이스, 진단 솔루션을 체험해 보고 실제 구매까지 이어지는 데이터 중심 비즈니스 모델이다.현지에서 K뷰티 플래그십 허브를 운영할 뷰티 관련 전문 유통기업을 주관사로 삼고, 중소·중견 뷰티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다.주관사는 20개 이상 뷰티 관련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첫 해 수행기간 동안 10개사 이상 기업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최종 30개 이상 뷰티 관련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 뷰티테크 기업과 화장품 기업 간 기술 융합 시너지가 핵심 평가 요소다. 킨텍스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2025 K-뷰티엑스포 코리아가 1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외국인 참관객이 파이주식회사의 안면 피부분석기를 살펴보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정부는 현지 랜드마크 구축비를 지원한다. 상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할 계획이다. 해당 공간에서 AI와 뷰티테크 데이터 기반으로 방문객에게 제공할 초개인화 맞춤 서비스와 프리미엄 체험 프로그램 개발도 지원한다. 방문객 데이터를 분석해 현지 온·오프라인 유통망으로 입점을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서울 주요 지역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고깃집 사업주가 대부분 직원들과 '가짜 3.3 계약'을 맺고 노동법 적용을 회피한 사실이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서울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음식점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해당 사업장은 SNS 등에서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높은 매출을 달성한 기업인데, 이 음식점에 대한 감독 청원과 임금체불 등 다수 진정이 제기되면서 감독 대상이 됐다. 이번 사례는 노동부가 지난달부터 실시 중인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곳 기획감독의 첫 적발 사례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데도 4대 보험 납부나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려고 근로계약 대신 위탁·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의 계약형태다.감독 결과, 해당 사업장은 6개 매장에서 52명을 고용했는데 이들 중 38명(73%)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4대 보험에 가입해 미가입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근로기준법상 5명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돼야 할 연차휴가,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도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자 포함 총 65명에 대해 5천1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됐다.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총 7건을 적발했다.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시정지시 하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4대 보험 미가입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고용·산재보험 직권 가입과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소급 부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잘못 신고한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김영훈 장관은 "가짜 3.3 계약 등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로 둔갑하거나, 근로자임에도 오분류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 전국적인 가짜 3.3 기획감독을 강력히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가짜 3.3 계약 근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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