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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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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0건 조회 9회 작성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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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이파크시티 앞으로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지 않는 기업은 형사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될 전망이다.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실천 과제를 최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엄중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같은 법 52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도 현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기로 했다. 노동자가 정당하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는데도 부당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사용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적 구제 절차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경영계는 작업중지권의 과도한 확대가 생산 차질과 납기 지연, 비용 부담 증가 등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특성상 ‘위험성’ 판단이 주관적인 데다 작업중지권이 노조의 쟁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산업재해 보상 체계도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산재보험 신청 후 90일을 넘기면 재해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요양·휴업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선(先)보장’ 제도를 2027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도 지난해 227.7일에서 2027년까지 120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2027년부터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단계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내년 상반기 산안법 개정…작업중지권, 법으로 강화'급박한 위험 발생될 우려'로 확대…위험성 판단 주관적인데정부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확대·강화하기로 한 것은 현행법 아래서는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을 감지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이를 회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앵커]이번 한미 관세협상 논의에선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눈여겨 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이 남아 있습니다.온라인 플랫폼법인데요.자칫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어 우선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논의를 미뤄둔 상태입니다.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온라인 플랫폼법.국내 대표 플랫폼 업체인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구글,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횡포나 '갑질'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하지만 미국 의회는 온플법이 자국 기업을 '시장지배 사업자'로 부당하게 표적해 옥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김정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 6일)> "온플법 이슈가 미국 측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여전히 살아 있는 이슈입니다. 미국 측 입장은 국내와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아 달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우리 정부는 "향후 입법 논의에 있어서 국내외 기업 간 차별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미 하원에 설명했습니다.하지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 강하게 로비를 하는 상황에서 언제든 추가 논의에 대한 불씨가 남아있습니다.특히 미국은 이 법안이 중국 알리바바, 테무 등엔 적용하지 않으면서 미국 기업만 겨냥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미국의 거센 반발에 입법 자체가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온플법을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 제정안으로 이원화하고 미국 측이 특히 민감해하는 독점규제법은 추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여한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지난 1일)> "이번엔 위기를 잘 넘겼지만 앞으로 또 관세나 비관세 압박이 언제 들어올지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 제도적으로 더 정비할 부분을 하고…"국회에서도 우선 온플법 논의를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한 상황.자칫 입법 논의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영상편집 김 찬][그래픽 서영채]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배진솔(sincere@yna.co.kr) 천안아이파크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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