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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기독교의 폐해 중에 마녀사냥을 빼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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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0건 조회 5회 작성일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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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이파크시티 중세 기독교의 폐해 중에 마녀사냥을 빼놓을 수 없다. 유럽에서 마녀라는 이름으로 죽어간 여성들은 5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종교 권력자들은 마녀사냥 매뉴얼도 펴냈다. ‘마녀 잡는 망치’는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도사들이 쓰고 교황이 인증한 책이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이성을 상실한 불의와 폭력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처럼 치밀하고 체계적이었다. 하지만 무고한 여성을 죽이는 일을 기뻐하지 않았던 이들도 있었다. 네덜란드의 아우데바터르라는 도시 시민들이다. 당시에 마녀는 일반인보다 몸이 가볍다는 미신이 널리 퍼져 있었다(뚱뚱하면 빗자루를 못 탈 테니까). 마녀로 의심을 받아 저울에 오르면 죽음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특히 이 도시의 공공 저울은 정확하기로 유명해서 마녀로 의심받는 용의자들이 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울에 올랐다. 그러나 시장의 서명과 직인이 찍힌 몸무게 인증서에 부정적인 판결이 명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정의롭고 영리한 시민들 덕분에 저울에 오른 여성들은 오히려 마녀사냥에서 해방되는 인증서를 받을 수 있었다. 도시의 기념비적 유산이 될 만한, 양심과 구원의 저울이다.정혜덕 작가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왼쪽)과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복귀 문을 열어주면서 1년 6개월 동안의 의정갈등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해 전공의들과 보건복지부 사이에 벌어졌던 소송 중 일부가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직전공의 A씨 등 6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개시명령 취소 소송이 지난달 15일 원고 측 소송 취하로 종결됐다. 해당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덕)가 심리했다.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근거 조항은 의료법 제59조2항이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 등 집단행동을 개시하는 데 따른 대응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공시송달하면서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법 66조는 1년 이내 범위 면허 정지, 의료법 88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사직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며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A씨 등 6명 전공의들이 제기한 소송이 지난달 15일 소송 취하로 종결된 것이다. 재판부가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조정을 권고했고 전공의들과 보건복지부 이를 모두 수용해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됐다고 한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재판부가 조정을 권고한 이유는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했다.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시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을 근거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대신 전공의들이 자율적으로 수련병원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의정 갈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였다.보건 천안아이파크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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