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귀츨라프
칼 귀츨라프 선교사 1832년 7월, 충남 보령 앞바다에 상륙한 독일 선교사 칼 귀츨라프(1803~1851)는 전도문서와 성경은 물론 감자 씨앗, 감기약, 한글 주기도문까지 건네며 백성들과 소통했다. 그는 한글을 서양 학계에 처음 소개하고, 한문 성경을 조선 국왕에게 헌정하는 등 복음을 삶으로 전한 ‘총체적 선교’의 원형을 제시했다. 7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보령 일대에 머물며 복음 전파에 힘썼다.그로부터 193년이 흐른 지금, 그가 머물렀던 보령에서 그의 삶과 신앙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령기독교역사문화선교사업회(이사장 최태순 목사)는 5일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에서 ‘보령 도서 선교 역사 및 관광 연구를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귀츨라프의 보령 방문 193주년을 기념해 그의 선교 활동을 신학적·역사적·사회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학술 연구가 지역 문화 발전으로 이어지는 의미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귀츨라프 선교지의 지리적 근거 제시그동안 귀츨라프가 1832년 조선에 체류했던 실제 장소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학계 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논란에 대한 실증적 주장들이 펼쳐졌다. 최태성 박사 제공 기독교한국루터회 칼 귀츨라프 연구위원회 위원장인 최태성 박사는 주제강연 ‘칼 귀츨라프의 보령 도서 선교 연구’ 발표에서 귀츨라프가 탄 암허스트호가 정박했던 ‘간갱(澗鏡)’이라는 항구가 바로 원산도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그는 귀츨라프의 항해 일지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암허스트호는 조선 도선사의 안내를 받으며 안전한 정박지가 있고 고관들을 만날 수 있으며 무역 문제를 조정하고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간갱’이라 불리는 만으로 이동했다. 조선에는 넓고 안전한 항구들이 있고, 그중에서도 우리가 정박했던 간갱은 1급 항구였다.”최 박사는 “이 간갱이 바로 원산도 또는 고대도 해역으로 추정된다. 그중에서도 육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퇴근 길에 다친 근로자의 요청대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처리해 준 회사가부당해고 소송을 당했다. 근로자는 퇴직일을 '부상 발생일'로 처리한 게 일방적 해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로자가 질병 퇴사 처리를 직접 요청하는 등 스스로 퇴직했다고 판단하고 회사의 조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A씨가 용역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사건(2021나47438)에서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해당 판결은 최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퇴근하다 부상…"질병 퇴사 처리해달라" 요청A씨는 2016년 11월 1일부터 B사 소속으로 서울 시내 호텔 청소 업무를 수행했다. 일한 지 3개월이 채 안 된 2017년 1월 27일 A씨는 퇴근길에 빙판길서 넘어져 발목을 골절당했다. A씨는 회사 측에 병가를 신청했지만, 병가 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되지 않았다.이에 A씨는 회사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며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두차례 발송했다. 회사는 요구에 따른 질병 퇴사 확인서를 작성해 A씨에게 전달했다. 확인서에는 이직일(퇴사일)이 1월 27일 사고일로 적혀 있었다.이후 회사는 7월 건강보험공단과 고용노동청에 A씨의 자격상실 신고를 진행했다. 건강보험 신고서에는 상실 사유가 ‘01’(자진 퇴사), 고용보험 신고서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구분코드 23)’으로 기재됐다. 이런 조치 덕분에 A씨는 같은 달 18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하지만 A씨는 이후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회사와 협의한 퇴직일은 2017년 6월이었는데,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1월 27일(부상일)로 퇴직일을 앞당겨 허위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가 임의로 퇴직처리를 하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만들었다고도 주장했다.이를 바탕으로 A씨는 “부당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104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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