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입장 밝혀권한집중 지적엔 “행안부, 경찰 수사권 권한 없어”여권 내 검찰개혁 취지 벗어났다는 지적도[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검찰개혁의 일환인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인 원칙”이라고 밝혔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것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민주당은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나선 것이다.중수청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 및 마약 범죄까지 더해 8대 중요 범죄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다.대신 기소, 공소 유지, 영장 청구는 공소청이 전담하게 된다.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소속의 수사관’ 또는 ‘공소청 소속의 검사’로 이동해야 한다.윤 후보자는 “1차 검찰청법 개정 당시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놨기 때문에 ‘검찰 독재’라는 불행한 경험을 우리 국민께서 하셨다”며 “2차 검찰청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2대 범죄는 그래도 남겨놓게 됐다”고 했다.이어 “검찰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청법 4조 2항에 신설된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는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어떤 수사 기관이 어느 부처에, 어떤 형식으로 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논의 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반면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과 함께 중수청을 둘 경우 권한집중 우려도 나왔다. 이에 윤 후보자는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행안부 소속으로 돼 있지만,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에 대해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더군다나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 지휘 권한은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입장 밝혀권한집중 지적엔 “행안부, 경찰 수사권 권한 없어”여권 내 검찰개혁 취지 벗어났다는 지적도[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검찰개혁의 일환인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인 원칙”이라고 밝혔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것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민주당은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나선 것이다.중수청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 및 마약 범죄까지 더해 8대 중요 범죄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다.대신 기소, 공소 유지, 영장 청구는 공소청이 전담하게 된다.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소속의 수사관’ 또는 ‘공소청 소속의 검사’로 이동해야 한다.윤 후보자는 “1차 검찰청법 개정 당시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놨기 때문에 ‘검찰 독재’라는 불행한 경험을 우리 국민께서 하셨다”며 “2차 검찰청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2대 범죄는 그래도 남겨놓게 됐다”고 했다.이어 “검찰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청법 4조 2항에 신설된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는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어떤 수사 기관이 어느 부처에, 어떤 형식으로 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논의 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반면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과 함께 중수청을 둘 경우 권한집중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