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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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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0건 조회 2회 작성일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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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환불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표시·광고 예시/사진=소비자원 제공최근 근육통 완화 효과를 내세운 스프레이와 크림형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제품이 화장품인데 의약품으로 광고하는 데다 실제 의학적 효과도 없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20개 제품(분사형 10개·크림형 10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주요 성분 함량,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제품에서 개선 사항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조사 대상 제품은 마그네슘이나 식물 추출물 등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으로, 운동 전후나 근육통 부위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그러나 소비자원은 "마그네슘은 식품으로 섭취할 경우 신경·근육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일 뿐,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에 동일한 기능성이 적용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조사 대상 20개 중 17개(85%) 제품은 '파스', '근육 부상 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마그네슘을 피부로 흡수하면 효과적'이라는 식의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16개 사업자는 표시·광고를 수정하거나 삭제했고, 1개 사업자는 판매를 중단했다.일부 제품에서는 성분 함량을 과장한 표시·광고도 확인됐다. 조사 대상 제품 중 마그네슘 함량이 32만∼35만ppm이라고 강조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실제 마그네슘 함량은 1만1811∼4만1886ppm에 그쳤다. 표시 함량의 3.7∼12%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마그네슘 등 무기질 성분이 포함돼 있더라도 의학적 효능·효과를 기대해 구매해서는 안 된다"며 "제품 표시와 광고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표시·광고 예시/사진=소비자원 제공최근 근육통 완화 효과를 내세운 스프레이와 크림형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제품이 화장품인데 의약품으로 광고하는 데다 실제 의학적 효과도 없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20개 제품(분사형 10개·크림형 10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주요 성분 함량,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제품에서 개선 사항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조사 대상 제품은 마그네슘이나 식물 추출물 등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으로, 운동 전후나 근육통 부위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그러나 소비자원은 "마그네슘은 식품으로 섭취할 경우 신경·근육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일 뿐,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에 동일한 기능성이 적용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조사 대상 20개 중 17개(85%) 제품은 '파스', '근육 부상 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마그네슘을 피부로 흡수하면 효과적'이라는 식의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16개 사업자는 표시·광고를 수정하거나 삭제했고, 1개 사업자는 판매를 중단했다.일부 제품에서는 성분 함량을 과장한 표시·광고도 확인됐다. 조사 대상 제품 중 마그네슘 함량이 32만∼35만ppm이라고 강조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실제 마그네슘 함량은 1만1811∼4만1886ppm에 그쳤다. 표시 함량의 3.7∼12%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마그네슘 등 무기질 성분이 포함돼 있더라도 의학적 효능·효과를 기대해 구매해서는 안 된다"며 "제품 표시와 광고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구글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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