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웅지펜션

이용문의

궁금한게 있으시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피자헛 본사, 차액가맹금 수취 과정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ns339 댓글0건 조회 2회 작성일 2026-01-15

본문

구글환불 피자헛 본사, 차액가맹금 수취 과정서 가맹점주와 합의 없어 묵시적합의로 보더라도 사회적 지휘, 정보제공 여부 고려해야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프랜차이즈 업계 '뜨거운 감자'였던 피자헛 차액가맹금(유통마진) 소송에서 대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은 부당하게 받았던 213억원을 가맹점주에게 돌려줘야 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 대부분이 차액가맹금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업계의 줄소송이 우려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가맹점사업자 양모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2016년~2022년 법률 및 가맹계약상 근거 없는 '차액가맹금' 상당액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단을 확정했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원재료 등을 공급할 때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만큼의 금액을 더 받아가는 개념이다. 미국의 경우 수수료(로열티) 모델을 적용해 가맹점주 매출이 늘어야 본사 매출도 늘어나는 '윈윈' 구조가 일반적이지만 국내는 차액가맹금 모델이 일반적이다. 지난 2020년 12월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지급 받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본사에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동시에 원재료를 사들일 때 차액가맹금이 포함돼 계산된 물품 대금을 납부해 왔다는 이야기다. 1심과 2심은 모두 가맹사업법상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금을 받으려면 양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을 두지 않아 본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특히 2심 과정에서 추가로 공개된 차액가맹금 산정 비율이 있는 2021년~2022년 지급액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본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차액가피자헛 본사, 차액가맹금 수취 과정서 가맹점주와 합의 없어 묵시적합의로 보더라도 사회적 지휘, 정보제공 여부 고려해야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프랜차이즈 업계 '뜨거운 감자'였던 피자헛 차액가맹금(유통마진) 소송에서 대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은 부당하게 받았던 213억원을 가맹점주에게 돌려줘야 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 대부분이 차액가맹금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업계의 줄소송이 우려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가맹점사업자 양모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2016년~2022년 법률 및 가맹계약상 근거 없는 '차액가맹금' 상당액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단을 확정했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원재료 등을 공급할 때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만큼의 금액을 더 받아가는 개념이다. 미국의 경우 수수료(로열티) 모델을 적용해 가맹점주 매출이 늘어야 본사 매출도 늘어나는 '윈윈' 구조가 일반적이지만 국내는 차액가맹금 모델이 일반적이다. 지난 2020년 12월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지급 받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본사에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동시에 원재료를 사들일 때 차액가맹금이 포함돼 계산된 물품 대금을 납부해 왔다는 이야기다. 1심과 2심은 모두 가맹사업법상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금을 받으려면 양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을 두지 않아 본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특히 2심 과정에서 추가로 공개된 차액가맹금 산정 비율이 있는 2021년~2022년 지급액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본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한데 피자헛의 경우 이에 대한 합의가 '묵시적'으로도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차액가맹금 수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해 (피자헛 본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양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충분한 정보 제공 구글환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