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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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0건 조회 4회 작성일 2025-11-1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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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서류 보완 요구"한미 통상 문제로 차선책 택한 듯…구글에 기회"애플 심사도 12월 8일까지…"협의체 급 격상해야"[이데일리 이소현 이다원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1대 5000 축적의 고정밀지도 데이터를 나라 밖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에 대한 결정을 또 미뤘다. 이미 두 차례 유보 결정을 내려 이번엔 가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예상을 뒤집고 구글에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해 9개월간 이어진 정부의 장고는 해를 넘기게 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구글에 서류 보완 요청…내년 2월 5일까지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대 5000 고정밀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산업통상·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 및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이날 국토부가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60일 내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라고 의결했다. 보완 신청서 제출까지 심의는 보류된다. 협의체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등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구글의 대외적 의사 표명과 신청 서류 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사가 어려워 60일간 서류 보완 기간을 주도록 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이 보완 서류를 내면 다시 회의를 열어 고정밀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서류 미비’ 구글에 기회…“법적 심사 기한 넘기지 않아”이로써 1대 5000 축적 고정밀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놓고 미국 기업 구글과 한국 정부의 줄다리기는 내년까지 이어지게 됐다.측량성과 국외반출 심사규정에 따르면 협의체 승인 아래 1회에 한해 60일 연장할 수 있다. 구글은 지난 2월 지도 반출을 신청했고, 협의체는 지난 5월 1차 연장했다. 지난 8월 2차 회의에서는 구글 요청으로 민원처리법에 따라 판단 기한을 추가로 60일 연장했다. 이날까지 포함하면 구글에 고정밀지도 반출 결정은 세 차례 연기한 셈이다. 이에 서류 미비에도 구글에 기회를 준 것이라는 지적에 정부는 법적 심사 기한을 넘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법적 연장이 아닌정부,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서류 보완 요구"한미 통상 문제로 차선책 택한 듯…구글에 기회"애플 심사도 12월 8일까지…"협의체 급 격상해야"[이데일리 이소현 이다원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1대 5000 축적의 고정밀지도 데이터를 나라 밖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에 대한 결정을 또 미뤘다. 이미 두 차례 유보 결정을 내려 이번엔 가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예상을 뒤집고 구글에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해 9개월간 이어진 정부의 장고는 해를 넘기게 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구글에 서류 보완 요청…내년 2월 5일까지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대 5000 고정밀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산업통상·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 및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이날 국토부가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60일 내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라고 의결했다. 보완 신청서 제출까지 심의는 보류된다. 협의체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등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구글의 대외적 의사 표명과 신청 서류 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사가 어려워 60일간 서류 보완 기간을 주도록 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이 보완 서류를 내면 다시 회의를 열어 고정밀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서류 미비’ 구글에 기회…“법적 심사 기한 넘기지 않아”이로써 1대 5000 축적 고정밀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놓고 미국 기업 구글과 한국 정부의 줄다리기는 내년까지 이어지게 됐다.측량성과 국외반출 심사규정에 따르면 협의체 승인 아래 1회에 한해 60일 연장할 수 있다. 구글은 지난 2월 지도 반출을 신청했고, 협의체는 지난 5월 1차 연장했다. 지난 8월 2차 회의에서는 구글 요청으로 민원처리법에 따라 판단 기한을 추가로 60일 연장했다. 이날까지 포함하면 구글에 고정밀지도 반출 결정은 세 차례 연기한 셈이다. 이에 서류 미비에도 구글에 기회를 준 것이라는 지적에 정부는 법적 심사 기한을 넘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법적 연장이 아닌 정확한 심의를 위한 서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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